상속세 계산기 2026 - 상속재산 세금 자동 계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 최대 30억)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원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재산의 합계
원
피상속인의 채무 + 장례비(최대 1,500만원)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1원
계산 공식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세율 구간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억원 | 10% | 0원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상속재산 10억원, 채무 5,000만원, 일괄공제 적용, 상속인 3명
- 상속재산 = 10억원
- 공과금/채무/장례비 차감 = 10억 - 5,000만원 = 9.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9.5억 - 5억 = 4.5억원
- 상속세 = 4.5억 × 20% - 1,000만원 =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 7,7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2,000만원 초과 시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