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기 2026 -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와 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계산 공식

고용보험료(근로자) = 월급여 × 0.9%, 사업주 추가분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6조 (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 근로자 부담 = 300만 × 0.9% = 27,000원
  2. 사업주 실업급여분 = 300만 × 0.9% = 27,000원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분 = 300만 × 0.25% = 7,500원 (우선지원대상)
  4. 사업주 총 부담 = 34,500원
  5. 근로자 월 공제액 = 27,000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만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